허성무 의원, 중소기업 '선제 긴급 지원법' 발의
"골든타임 이전에 중소기업 보호 '제도적 방화벽' 마련"

개정안은 중동 지역 분쟁과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매출 감소가 본격화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재난이나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휴·폐업 또는 조업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정부가 긴급 경영 안정지원 계획을 수립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 국제 운임 상승 등은 업종 전반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현행 제도는 휴·폐업 증가 등 사후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져 위기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수립하는 긴급 경영 안정지원 계획의 발동 요건에 주요 원자재 공급망 위험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명시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우대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지원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협의기구인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관계 부처의 지원 실적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그동안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임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의존하면서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후적인 피해 확인을 기다리지 않고 정부 지원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 감소가 장부에 찍힌 뒤에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미 인공호흡기를 다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대외 악재가 발생했을 때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골든타임 이전에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적 방화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정헌, 박선원, 김정호, 김종민, 정혜경, 허종식, 김남근, 윤종오, 서미화, 이훈기, 전종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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