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철거 기간 종료…행안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착수
자진철거 기간 종료…펜션 등 불법 상행위시설 우선 정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3월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주재하며, 재조사 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전안전부 제공) 2026.03.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6/NISI20260326_0021223835_web.jpg?rnd=2026032617215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3월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주재하며, 재조사 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전안전부 제공) 2026.03.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운영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철거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자진 철거에 동참하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 등 정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여름철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음식점, 펜션, 민박, 캠핑장 등에서 무단 설치한 상행위시설을 최우선으로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충북 영동군 물한계곡을 찾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
김 본부장은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을 찾는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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