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염전 노동착취 막는다"…노동부·해수부, 합동 대응체계 가동

등록 2026.07.02 13: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염전 노동권 침해 반복…경찰청·지방정부와 협업 강화

노동부, 전체 염전 765곳 자가진단…신안 55곳 불시 감독

폭행·임금착취 정황 땐 즉시 관계기관 통보…근로감독 연계

위법 확인 시 허가 취소·지원금 환수…피해회복 지원 병행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달 11일 인천 남동구 소래생태습지공원 염전체험장에서 공원 관계자가 소금을 채취하고 있다.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2026.06.11.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달 11일 인천 남동구 소래생태습지공원 염전체험장에서 공원 관계자가 소금을 채취하고 있다.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2026.06.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경찰청, 지방정부와 함께 염전 노동권 침해와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피해자 3명은 50~60대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해당 염전에서 3개월~3년 이상 근무하면서 폭행과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인 사업주 A씨와 종사자 2명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염전은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고립돼 있어, 노동권 침해가 발생해도 외부 감시와 보호가 미치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신안군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이후에도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지만, 유사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노동부는 전체 염전 사업장 765곳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하도록 하는 공문을 긴급 배포했다. 사업주가 스스로 폭행 여부, 근로계약 체결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전체 염전의 80%가 있는 신안군을 관할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사업장 55곳을 대상으로 불시 방문 방식의 패트롤 감독을 실시해 임금체불과 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5월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실시 중인 전체 염전 고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폭행, 강제근로, 임금착취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노동부와 경찰청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월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회의실에서 제1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4.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월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회의실에서  제1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4.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기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운영하던 노동부와 경찰청 간 핫라인은 내국인 노동자 사건까지 확대한다. 경찰청이 염전 등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노동권 침해 사건을 인지하면 노동부에 즉시 통보하고, 필요할 경우 합동 조사를 진행하는 공조 체계를 상시 운영한다.

노동부는 해수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위법 정황을 통보받은 사업장에 대해 신속하게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폭행·강제근로 등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와 지방정부도 강제근로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을 추진한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보호시설 연계와 피해회복 지원도 병행한다.

사업주 대상 교육도 강화한다. 노동부와 해수부는 염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교육을 실시해 노동권 보호 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사업장 내 법 준수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행과 강제근로 등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염전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는 지속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며 "생산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등 관리 수단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관련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생산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