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양 무인기 투입' 항소심 15일 시작…1심 징역 30년
계엄 선포 명분 위해 北 무인기 투입 의혹
尹·김용현 1심 징역30년…여인형 징역15년
15일 2심 준비기일…김용현 위헌심판 신청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7.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669_web.jpg?rnd=20260219173013)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7.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5일 오후 2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어 오는 29일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아직 정식 공판기일은 정해진 바 없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지난달 30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따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 전 장관의 재판은 정지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부당하게 짧게 정해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이유서 기한을 7일로 규정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처음부터 작전을 계획했다면서 일반이적 공동정범임을 인정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등의 권한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그와 같은 권한의 목적을 정면으로 일탈했으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작전을 승인해 범행의 출발점이 됐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과 특검팀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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