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與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檢의견 취합…6일까지
범여권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3건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에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7.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3/NISI20260323_0021218512_web.jpg?rnd=20260323090548)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에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7.03. [email protected]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대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건에 대한 의견을 6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은 대검 각 부서 및 일선 각 청의 기획검사에게 3일 오후 6시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전달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공동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검찰의 수사권을 삭제하고 검사가 수사 주체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차 의원은 같은 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안'도 발의했다. 검사가 '보완수사요구권'을 행사할 때 경찰에 요청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무부가 검찰에 준 시간은 요청일과 주말을 포함해 5일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처리를 서두르려는 여권 움직임에 맞춰 너무 촉박한 일정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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