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신고 대신해줄게' 7억 횡령 세무법인 직원 실형
등록 2026.07.12 07:55:20
부동산 개발에 유용…범행 숨기려 세무서장 직인도 무단 사용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세무 대행을 명목으로 의뢰인들이 납부해야 할 각종 세금을 횡령하고 범행을 숨기고자 세무서장 직인까지 몰래 사용·행사한 세무법인 직원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공인부정사용·부정사용공인행사·사기·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모 세무회계법인에서 부동산 세무 담당 직원으로 일하던 2019년 7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의뢰인의 양도소득세·지방세의 납부와 세무 신고를 대신해주겠다며 세금·대행 수수료 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세무사가 아니면서 불법 세무 대리 업무를 하며 대가를 받아 챙기고, 세무서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세무서장 도장을 무단 날인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동산 관련 각종 복잡한 세금 업무를 대신해주겠다며 받은 돈을 횡령, 자신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유용하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뢰인들로부터 세액을 횡령한 사실을 들키지 않고자 세무서에서 세액 납부영수증에 찍는 세무서장 도장까지 부정사용했다.
재판장은 "전문직에 대한 신뢰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세금 납부 명목으로 받은 돈을 불확실한 자신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유용했다. 세무서 직인을 부정사용하거나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 대리를 하는 등 부수적인 범죄들을 저지르기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세금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거액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등 횡령액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됐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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