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메뉴판 가격은 반토막"…日교토 식당 '외국인 바가지' 논란
등록 2026.07.13 12:15:44수정 2026.07.13 12:57:16
교토 식당서 영어·일본어 메뉴판 가격 차이 논란
한국인 관광객 “일본어 메뉴판이 훨씬 싸다”
日관광청, 이중가격제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 검토 중
![[서울=뉴시스] 일본 교토의 한 초밥 전문 식당에서 일본어 메뉴판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유튜브 채널 ‘CKOONY’ 캡처)2026.07.13.](https://img1.newsis.com/2026/07/13/NISI20260713_0002185074_web.jpg?rnd=20260713121446)
[서울=뉴시스] 일본 교토의 한 초밥 전문 식당에서 일본어 메뉴판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유튜브 채널 ‘CKOONY’ 캡처)2026.07.1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우연지 인턴기자 = 일본 교토의 한 식당에서 영어 메뉴판과 일본어 메뉴판의 가격 차이를 확인한 한국인 관광객의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구독자 66만 명의 유튜버 최수훈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CKOONY’에 중국인 지인과 함께 일본 교토의 여러 식당을 방문한 영상을 게재했다.
한 초밥 전문점을 방문한 최씨 일행은 영어 메뉴판을 살펴보다가 “제일 싼 게 초밥 3개에 2만원”이라며 당황하는 반응을 보였다.
영상 속 영어 메뉴판에는 참치 초밥 3조각이 1800엔(약 1만6000원), 세금 포함 1980엔으로 표시돼 있었다. 와규 초밥 4조각은 2500엔이었다.
![[서울=뉴시스]일본 교토의 한 초밥 전문점 영어 메뉴판에 표시된 참치 초밥 3조각 가격. 세금 포함 1980엔(약 2만원)으로 안내돼 있다.(사진출처: 유튜브 채널 ‘CKOONY')2026.07.13.](https://img1.newsis.com/2026/07/13/NISI20260713_0002185063_web.jpg?rnd=20260713120347)
[서울=뉴시스]일본 교토의 한 초밥 전문점 영어 메뉴판에 표시된 참치 초밥 3조각 가격. 세금 포함 1980엔(약 2만원)으로 안내돼 있다.(사진출처: 유튜브 채널 ‘CKOONY')2026.07.13.
최씨 일행은 영어 메뉴판을 확인한 뒤 "일본어 메뉴를 봐야 한다"며 점원에게 일본어 메뉴판을 요청했다. 점원은 "일본어를 이해하느냐"고 재차 확인한 뒤 일본어 메뉴판을 건넸다.
두 메뉴판을 비교한 최씨 일행은 "일본어 메뉴판이 훨씬 싸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일본어 메뉴판에서 제일 저렴한 메뉴는 500엔이다"라고 말했다.
최씨 일행은 코스 메뉴 가격을 확인한 뒤 "풀세트 메뉴를 주문해도 세금 포함 5214엔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영어 메뉴판과 일본어 메뉴판의 가격 차이에 의문을 나타냈다.
영상을 게재한 지 하루 만인 13일 기준 해당 영상에는 1900여 개의 답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외국인한테는 더 비싸게 파려고 메뉴판을(가격을) 다르게 해놓고 또 그걸 숨긴다고? 저거는 선 넘었지", "외국인은 돈을 더 내라는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이중가격으로 외국인에 바가지 씌우고 사기치는 걸 국가에서 허용했음"이라며 최근 일본 관광청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다만, 일본 관광청이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 가격 책정은 사업장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일본 관광청은 각 시설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국내외 오버투어리즘 대책과 요금 설정 사례를 참고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무라타 시게키 일본 관광청 장관은 "이중 가격제 가이드라인 책정을 고려하고 있다"며 "가격 책정은 관광 시설의 운영과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민과 관광객 등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요금을 달리하는 '이중가격제'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중가격제는 여러 시설에서 활용되는 요금 책정 방식 중 하나라면서도, 가격 차이를 둘 경우 그 이유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도 국적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가격에 차이를 두는 사례를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차등요금제는 식당과 같은 개인 사업장이 아닌 박물관이나 유적지 등 관광시설의 입장료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1월부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 시민 또는 거주자에게는 기존과 같은 22유로를 받고, 이외 지역 방문객에게는 32유로를 받는 차등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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