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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정치자금법' 기소 안도걸 의원 2심도 무죄

등록 2026.07.14 15:08:30수정 2026.07.14 15:29:40

사촌동생만 정치자금법 위반 인정, 안 의원엔 "고의 없어"

선거 회계 책임자 역시 당선 자격 지장 없는 벌금형 선고

2심 선고 직후 안 의원 "공명정대 판결에 존경, 사필귀정"

[세종=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모습.(사진=의원실 제공)

[세종=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모습.(사진=의원실 제공)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불법 경선 운동·정치 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회계 책임자도 의원직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안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를 면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안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관계자 6명에 대해서도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사촌동생 안씨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정치자금법 위반을 추가로 인정해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아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선거운동 급여 명목의 비용을 주고받은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형을 다시 정해 각 벌금 200~25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안 의원의 당선무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책임자도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400만원에 처해 벌금 3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안씨 등과 공모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 동시발송시스템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여 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9월부터 6개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동생 안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도맡은 선거운동원 10명에 2554만원 상당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은 안 의원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촌동생 안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거사무소 관계자 11명 중 5명에게는 벌금 50만원~200만원과 추징 명령을 내렸다. 안 의원의 당선무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책임자도 벌금 3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안 의원 측은 "안 의원이 알았다거나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 1심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 설령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달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의원이 당내 경선 관련 금품 제공에 대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추상적이고 일반·개략적인 내용에 불과해 안 의원이 사촌동생 안씨가 운영하는 화순 사무실에서의 문자메지시 발송과 인건비 지급까지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또 "사촌동생 안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을 이용해 안 의원의 정치 비용으로 부담·지출한 돈은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나, 안 의원이 관련 내용 보고를 받았다거나 기부행위의 고의를 인식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은 없다"라며 사촌동생 안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회계책임자가 급여 명목의 현금을 주고받은 데 대해서도 불법 선거비로 인정하되, 실비 보전 등 동기에 참작할 경위가 있다고 보고 원심보다 무거운 벌금형만 선고했다.

판결 직후 안 의원은 "재판부에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주신 데 대해 존경의 뜻을 표한다. 사필귀정이다. 근거 없이 상대를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선거 문화에 대해서는 각성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배우자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도 선출직의 당선이 무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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