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으로 출장 가고, 마일리지는 개인이?"…금융공기업 관리 허점
등록 2026.07.14 13:32:30수정 2026.07.14 14:52:24
금융위 감사서 예보·산은·신보·캠코 관리 미흡 확인
312만 마일리지 가진 채 퇴직…유럽·미국 편도 89장 규모
개인 계정 적립 구조…강제 사용·퇴직 후 회수 어려워
![[인천공항=뉴시스] 백동현 기자 =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주기돼 있다. 전날 대한항공은 올해 4월 1일 예정이었던 마일리지 제도 변경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정부와 국회까지 개편안 재고를 압박하자 백기를 든 모양새다. 2023.02.23. livertrent@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23/NISI20230223_0019801145_web.jpg?rnd=20230223132824)
[인천공항=뉴시스] 백동현 기자 =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주기돼 있다. 전날 대한항공은 올해 4월 1일 예정이었던 마일리지 제도 변경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정부와 국회까지 개편안 재고를 압박하자 백기를 든 모양새다. 2023.02.23. [email protected]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공개한 '국외출장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예금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미흡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8조 제3·4항은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항공권 구매나 좌석 승급 등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5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자와 10만 마일 이상 보유 임직원은 별도 관리해 퇴직 전 활용을 독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4개 기관 퇴직자가 보유한 채 퇴직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총 312만904마일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산업은행 107명(194만7969마일), 신용보증기금 45명(48만162마일), 캠코 28명(34만7323마일), 예금보험공사 8명(34만5450마일) 순이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일반석·편도 기준)에 따르면 유럽·중동·북미·대양주 노선은 평수기 3만5000마일이 든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최근 3년간 퇴직자가 보유한 채 퇴직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312만904마일은 장거리 국제선 일반석 편도 항공권 약 89장을 발권할 수 있는 규모다.
재직 중인 임직원 가운데서도 10만 마일 이상 보유자는 산업은행 5명(73만6639마일), 예보 3명(46만5173마일), 캠코 2명(30만4948마일), 신보 1명(15만6281마일)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일리지는 항공사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공무원이든 공공기관 임직원이든 마찬가지"라며 "강제로 활용하게 하거나 퇴직 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항공사 개인 회원 계정에 적립되는 구조다. 이에 공공기관은 전산을 통해 적립 현황을 관리하고 공무출장 시 우선 활용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실제 감사 대상 기관들 사이에서는 마일리지 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공기관 해외출장은 일정이 촉박하게 확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마일리지로 예약 가능한 좌석이 이미 매진된 경우가 많다"며 "현실적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마일리지 기부나 마일리지 사용처를 활용해 최대한 소진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완전한 활용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당 기관들에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개인 소유로 남거나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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