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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추진

등록 2026.07.14 14:12:43

[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전북 무주군청 전경.(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전북 무주군청 전경.(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무주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1인당 15만원씩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으로,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6월 10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거주 중인 기존 거주민들은 15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지급은 무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데이터 이관 후 9월에 시행된다.

6월 11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실거주 여부 확인 후 기본소득 지급 여부가 결정(이후 얼마 내 지급 예정?)된다.

기본소득 15만원 중 무주읍 주민이 주유소와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합산 금액은 최대 5만원이다. 무풍과 설천, 적상, 안성, 부남면 주민들은 읍 소재지 내 모든 가맹점과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합산 최대 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재원 무주군 기획조정실 기본사회팀장은 "업종과 사용 금액을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읍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소멸 위기, 경제 침체가 심각한 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자체 군비로 시행하던 기본소득은 종료되고 새로운 정부 시범사업이 연이어 진행되는 것인 만큼, 본래 취지대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과 주민 삶의 질 향상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도록 홍보부터 접수, 지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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