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산물기업 AEO 첫 현장심사…K-푸드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록 2026.07.14 14:28:40
관세평가분류원, AEO 공인 심사 착수, 對中 통관기간·비용 절감 가능
![[완도=뉴시스] 14일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영어조합법인 완도맘을 방문해 AEO 현장심사를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14/NISI20260714_0002186385_web.jpg?rnd=20260714142125)
[완도=뉴시스] 14일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영어조합법인 완도맘을 방문해 AEO 현장심사를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4일 전남 완도군에 위치한 영어조합법인 '완도맘'에 대한 AEO 현장 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AEO 공인은 제조업체와 물류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돼 수산물 수출업체가 공인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완도맘은 활전복, 김, 미역 등을 중국과 러시아, 일본, 독일 등에 수출하는 지역 대표 수산물 수출기업이다. 수출액은 2024년 23억원에서 지난해 28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36억원을 기록해 연간 최대 실적 경신이 예상된다.
활전복 등 활수산물은 신선도 유지가 핵심 경쟁력인 만큼 수입국에서의 통관 시간이 수출 경쟁력을 좌우한다. AEO 공인을 받으면 우리나라와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국가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완도맘이 AEO 공인을 획득하면 한·중 AEO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중국세관에서도 우선 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돼 물류비 절감은 물론 통관시간 단축으로 활전복 폐사 위험은 줄고 신선도가 높아져 수출경쟁력이 향상이 기대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번 현장심사에서 농수산물 수출기업이 AEO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AEO는 법규 준수도와 안전관리 수준, 내부통제 체계 등을 종합 심사해 관세청이 우수성을 공인해 주는 제도로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국가 간 통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통관 소요시간에 민감한 농수산물은 AEO 공인이 단순한 안전인증을 넘어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우수 K-푸드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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