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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지에이코리아와 업무협약

등록 2026.07.14 15:04:49

민원 공동 대응 시스템 가동 등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흥국화재가 법인보험대리점(GA)과 손잡고 보험 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나선다.

흥국화재는 전날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인 지에이코리아와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흥국화재 허재필 GA영업본부장과 주기영 소비자보호실장(CCO), 지에이코리아 변광식 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협약에 따라 ▲위수탁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프로세스 강화 ▲모집 현장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자율점검 체계 구축 ▲소비자 민원 예방 및 효율적 대응을 위한 핫라인(Hot-line) 개설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민원 발생 시 양사가 공동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민원 공동 대응 시스템'을 가동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장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유의 상품군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등 협력 범위를 전방위로 넓혀갈 계획이다.

흥국화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한층 더 확고히 다지게 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GA 중 하나인 지에이코리아 역시 영업 현장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보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영업 네트워크를 보유한 지에이코리아와의 협력은 보험 영업 현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선제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를 통해 고객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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