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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군 주민등록 사실조사…"정부24 앱 통해 20일부터"

등록 2026.07.19 10:31:50

미참여 세대·중점조사 대상 방문조사는 9월 8일부터

거주불명자, 11월까지 자진신고시 과태료 80% 감면

경남 시·군 주민등록 사실조사…"정부24 앱 통해 20일부터"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시·군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20일부터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24 앱을 통해 집에서 간편하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복지·선거·교육 등 각종 행정서비스 정확성을 높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 방문조사, 주민등록 사항 직권정리 등 일정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실시된다.

거주지(휴대전화 GPS 반경 100m 이내)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거주 여부를 응답하면 간편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24 앱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이·통장이 1차 방문조사를 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가 다르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2차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결석 아동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불일치한 경우 관할 시군에서 최고·공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표를 직권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가 11월 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문의 전화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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