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행사서 학생 3명 추행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등록 2026.07.19 11:09:20수정 2026.07.19 11:16:24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초등학교에서 열린 행사에서 학생 3명을 성추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진석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을 추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에도 나서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6월 충북 음성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행사에서 재학생 3명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교에 방문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점 등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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