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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보완수사 일부 존치 추장에 "文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

등록 2026.07.19 11:43:40

[수원=뉴시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실·국, 산하기관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6.07.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실·국, 산하기관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6.07.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가 당 일부의 '검찰 보완 수사권 제한적 존치' 요구와 관련해 19일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사 기소 분리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 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심한 모양이다. 일부에서 불안을 부추기고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늘어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수사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검찰 제도는 독일 검찰 제도에 뿌리를 둔 일제식 검찰 제도의 아류로 가장 통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며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검사처럼 검찰청과 각 검사실에 대규모의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감독적 지휘를 한다. 또 법률 자문적 지휘를 한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또 "일본 역시 구 검찰제도를 일찍이 청산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협력적 검경 관계"라며 "일본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돼 있으나 이를 추상적인 권한, 또는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한다. 실무에서는 검사가 검찰청 수사관을 대동하고 직접 수사하지 않으며, 일본 검사실에 수사관도 없다"고 했다.

이어 "홍기원 의원 발의안은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이라며 "왜냐하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입맛대로 골라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위험천만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통제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나라 검경 관계는 제가 법무부장관일 때 2020년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을 만들어 2021년 1월부터 협력적 관계가 작동하도록 설정했다"며 "검사가 경찰에 대해 협력적 지휘를 하도록 했다. 사건 초기부터 킥스를 통해 들여다보고 감독 자문을 통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 구조인 것이다. 재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송치 요구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범죄를 버젓이 저질러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할 수 없고 대통령도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다"며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한 극한의 경험을 국민에게 겪게 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님들의 사명"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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