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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 부합 12%뿐…상생 사업 개선 필요" 지적

등록 2026.07.23 07:01:00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원 사업 평가 보고서

중기부, 10개 사업 운영·전체 예산 81.4%

납품대금 연동제 조건 부합 비율 12.5%

상생결제와 성과공유제도 현장 확산 미흡

보고서 "다년도 성과관리 체계 구축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6.07.2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6.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납품대금 연동제 충족 비율이 12.5%에 그치고 상생결제제도의 낙수효과가 제한되는 등 정부의 대·중소 상생협력 지원 사업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사업·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재정사업은 6개 부처 1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예산은 전년 대비 48.0% 늘어난 총 4410억1500만원으로, 2022년(1404억7100만원)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운영 중인 사업은 10개로 전체 예산의 81.4%(3588억원)를 차지한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위사업청도 업무 영역과 산업 특성에 맞춘 상생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기부의 주요 상생협력 지원 정책으로는 ▲납품대금 연동제 ▲상생결제 ▲성과공유제 등이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위탁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화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원자재비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3년 10월 도입됐지만, 낮은 인지도와 까다로운 요건으로 현장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54.7%에 그쳤다. 적용 조건과 운영 방식까지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기업은 19.0%에 불과했다.

제도 인지가 미비한 배경에는 다소 엄격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요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르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경우만 연동제가 적용되는데, 실제 원재료 가격 변동을 겪은 기업 중 조건에 부합하는 비율은 12.5%뿐이었다.

상생결제도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2차 이하 하위 협력 업체까지 확산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생결제는 대기업·공공기관 같은 구매기업의 신용을 활용해 공급기업(협력사)에 줄 납품 대금을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하는,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반 금융 상품이다. 중소 협력사의 안전한 납품대금 회수와 유연한 자금 공급을 돕고자 신설됐다.

지난해 전체 상생결제 지급액 189조1000억원의 98.2%는 구매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금액이었다. 2차 이하 협력사에 돌아간 금액은 6.5%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상생결제 시장 규모는 32% 커졌지만 2차 이하 협력사 지급액 증가율은 24.4%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 상생결제 수취기업 가운데 하위 협력업체로 상생결제를 재발행하는 기업은 9.8%뿐이었으며 수취금액 중 상생결제로 재사용되는 비율도 8.1% 수준이었다.

상생결제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생결제 의무비율 산정 시 현금지급도 준수 실적으로 인정돼,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 재발행 대신 현금 이체로 대체하는 관행이 굳어진 데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연도별 상생협력기금 출연 및 지원 현황.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제공) 2026.07.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연도별 상생협력기금 출연 및 지원 현황.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제공) 2026.07.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 목표를 정하고 협력 활동을 한 뒤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으로 나누는 성과공유제는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후 10년이 지났지만 규정 미비로 정기 실태조사가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 지침도 행정적 심사 절차 위주라 제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기준 27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역시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원의 85.8%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상생협력기금은 민간의 자발적 출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2022년 4363억원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한 후 2023년 3870억원, 2024년 2324억원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일부 회복했으나 과거 오름세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신규 출연기업 수도 2021년 61곳에서 2024년 24곳으로 줄다가 지난해 51곳으로 확대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규모도 2023년 409억원에서 2024년 294억원으로 축소하더니 지난해 280억원, 올해 전망치 286억원에 머물고 있다. 사용처도 제조업이 51.0%를 차지하는 등 구조적 쏠림 현상도 존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대·중소 상생협력 정책이 단순 양적 확대가 아닌 실증자료 토대의 주기적인 성과 관리와 환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일본의 가격전가 정책처럼 노무비·에너지비를 포함한 주요 원가 요소별 표준지표를 제공하고, 상생결제는 2차 협력사가 참여할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공유제의 경우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기 실태조사와 평가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상생협력기금은 안정적인 출연 기반 확보와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종합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개별 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 유형별 시차를 고려한 다년도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정기 실태 조사를 투명하게 공개해 차년도 소관 부처 예산 심의 및 배분에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의 기업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산업 전반에서 상생협력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상생결제 사용 확대 등 보고서에서 언급한 개선 사항을 참고해 제도 실효성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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