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무단출입·불법야영 단속…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
등록 2026.07.23 10:59:09
24일부터 한 달간…백록담·주차장 집중 순찰
![[제주=뉴시스] 단속에 적발된 한라산 불법야영.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6/17/NISI20210617_0000768614_web.jpg?rnd=20210617095245)
[제주=뉴시스] 단속에 적발된 한라산 불법야영.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오는 24일부터 8월23일까지 '한라산 무단출입 및 불법 야영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단출입과 불법 야영이 늘어나는 금요일 및 주말 야간·새벽 시간대를 중심으로 한라산 정상부 일원과 공원 내 도로(516·1100로)변 주요 주차장에서 집중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한라산 정상부(백록담) 일원 상습 무단출입 행위 ▲고지대 불법 야영 및 취사 행위 ▲516·1100로변 주요 주차장 내 야영(차박) 및 취사 행위 등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여름철 무단출입과 불법 야영·취사 행위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 시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주요 탐방로 입구와 대피소에서는 안전수칙 안내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한라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인 만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특별단속으로 건전한 탐방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국립공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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