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폭염·가뭄 피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90~95% 지원
등록 2026.08.06 09:05:18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장기간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비의 90~95%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부담은 5~10%다.
재해보험은 가뭄, 태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한다. 대상 품목은 배, 사과, 벼, 원예작물 등으로 자연재해, 병충해 등의 피해로 발생한 수확량 감소분도 보상에 포함된다.
시는 농가의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도 지원하고 있다.
해당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까지 함께 보장한다. 농업인의 재배 품목 특성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대상 품목은 시기에 따라 8월 가을배추·무, 양배추, 감자, 10월 마늘, 양파, 11월 울산(울주) 배, 단감, 복숭아, 보리가 있다.
이들 보험의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해당 지역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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