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하천·계곡 무단점용 차단…불법행위 731건 적발
등록 2026.08.06 08:22:54
국가하천·지방하천부터 세천, 구거까지 전수점검
![[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8/NISI20260708_0002180961_web.jpg?rnd=20260708101600)
[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하천·계곡 일대 불법 점용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 731건을 적발했다.
화성시는 지난 3~6월 관계부서 합동점검반을 편성,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은 물론 세천과 구거까지 불법 점용시설을 전수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불법행위는 731건을 적발, 133건은 자진철거 조치해 모두 완료했다. 또 허가요건을 갖춘 167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불법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하천부지 무단경직구간의 경우, 농작물 수확기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수확기 이후에는 불법점용 방지 표지판과 그물망 등을 설치해 무단점용을 원천차단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발생한 구간을 중심으로 수시 점검해 행정대집행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관열 화성시 건설과장은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를 벌여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상당수 시설을 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시민 홍보를 병행해 불법 점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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