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취소하라"…종합특검서 무혐의 받은 군 장성들 행정소송
등록 2026.08.06 09:51:09수정 2026.08.06 11:02:24
이승오·강동길 국방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불기소 처분된 주성운도 행정소송 준비 중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국방부로부터 중징계받았으나 최종 불기소 처분된 군 장성들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일부 전역 군인들도 2차 종합특별검사팀 처분 결과에 따라 법적 다툼에 들어설 예정이다. 사진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2026.08.06.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2/NISI20260622_0021331250_web.jpg?rnd=20260622185831)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국방부로부터 중징계받았으나 최종 불기소 처분된 군 장성들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일부 전역 군인들도 2차 종합특별검사팀 처분 결과에 따라 법적 다툼에 들어설 예정이다. 사진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2026.08.06. [email protected]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4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가 심리 중으로, 오는 12월 3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국방부는 그가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으로서 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 지난 2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같은 의혹으로 지난 2월 파면 처분을 받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도 4월 2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다음 달 오후 3시30분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들은 계엄 가담 의혹 등으로 지난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선상에 올랐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도 이들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얽힌 '단편 명령'을 기안한 라인으로 의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이 전 본부장, 강 전 총장, 안찬명 전 합참 작전부장 등 3명은 종합특검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종합특검팀은 이들이 국회 상공에 헬기가 뜨자 병력 철수를 건의하고 절차가 위법하다는 점을 거듭 보고한 데 주목했다. 김정민 특검보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함께 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수사 과정 내내 마음이 무거웠을 텐데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했다.
최근 종합특검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주성운 전 지상작전사령관도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1군단장을 맡은 주 전 사령관은 구삼회 당시 2기갑여단장의 계엄 가담을 미리 인지했거나 용인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직무배제 조치한 뒤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계엄 버스 탑승 의혹으로 전역한 일부 군 장성 등도 종합특검팀 처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계엄 가담 의혹으로 징계 처분이 내려졌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불명예 전역 군인들이 자비를 들여야 하는 행정소송 이외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청사. (사진=뉴시스DB). 2026.08.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7155_web.jpg?rnd=20250402085556)
[서울=뉴시스] 계엄 가담 의혹으로 징계 처분이 내려졌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불명예 전역 군인들이 자비를 들여야 하는 행정소송 이외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청사. (사진=뉴시스DB). 2026.08.06. [email protected]
군 검사 출신인 김태룡 법률사무소 태룡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은 소가를 5000만원으로 하기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비용은 440만원이 한도"라며 "이를 초과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전역 군인들이 자비 부담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군인들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항고심의위원회는 이후 항고 인용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 전 본부장과 강 전 총장은 국방부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국방부 장관의 직권취소도 징계 처분을 되돌릴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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