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미성년 자녀 출입국 증명서도 '정부24'서 발급
등록 2026.08.06 12:00:00
행안부, 7일부터 온라인 대리발급 서비스 시작
해외 유학 중이거나 거주 중인 가족 부담 줄어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https://img1.newsis.com/2026/04/13/NISI20260413_0002109860_web.jpg?rnd=20260413184220)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그동안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려면 부모가 직접 주민센터나 출입국 사무소 등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특히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이거나 가족 전체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 기관에 제출할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국내에 있는 친척에게 부탁하거나 직접 귀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앞으로는 전 세계 어디서나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물리적 거리로 인한 불편함과 시간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는 부모의 친권 정보 확인이 필수적인 만큼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면서도 보안성을 철저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친권 정보 검증 체계를 도입했다.
부모가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행정망 시스템이 첨부 서류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친권 유무를 자동 검증한 뒤 최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이번 출입국 사실 증명서 서비스를 시작으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미성년자 수요가 많은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서비스로 해외 체류나 바쁜 일상으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국민도 자녀의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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