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송영길 前보좌관에 '불법 정치자금' 징역 1년2개월 확정
등록 2026.08.06 12:00:00수정 2026.08.06 13:48:25
'먹사연' 통해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등 유죄 확정
징역 1년 2개월 등…'돈봉투 살포' 혐의는 무죄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영길(63)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7)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06.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5/NISI20260805_0021388632_web.jpg?rnd=20260805101805)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영길(63)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7)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06.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박씨의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상고심에서 합계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92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8개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 징역 6개월을 각각 확정했다.
박씨는 2020년 8월과 다음 해 5월 전당대회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당시 송 후보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대납받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납 혐의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견적서 및 용역 계약서 3건을 작성했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2022년 11월 먹사연 사무국장에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박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소위 '돈봉투 살포' 혐의는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된 상태였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이 부정됐기 때문이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사용할 법률상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유죄를 증명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후보를 당 대표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 전 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했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그해 4월 일명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경선캠프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중 임의제출된 휴대전화 녹음파일에서 돈봉투 의혹을 파악해 송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정보 또는 통화녹음파일, 메시지 등은 임의제출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며 "새로 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송 후보도 먹사연을 통한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로 따로 기소됐으나, 이정근 녹음파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는 민주당에 복당한 뒤 지난 6월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고, 올해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해 본선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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