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사 11개월째' 김병기 제명 청원글…"국회 스스로 바로 세워달라"
등록 2026.08.08 10:49:37수정 2026.08.08 13:02:3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0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6/NISI20260706_0021352107_web.jpg?rnd=2026070615225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임종명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올라왔다.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개 전 청원'을 보면 한 청원인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해 제기된 13개 비위 혐의와 관련해 국회가 '국회법' 제155조에 따른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명해 줄 것을 청원한다"고 올렸다.
청원인은 김 의원 경찰 수사를 두고 "미진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온 결론을 내놓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발 1년이 되도록 송치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청원글.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캡처> photo@newsis.com 2026.08.08.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8/NISI20260808_0002207439_web.jpg?rnd=20260808104316)
[서울=뉴시스]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청원글.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캡처> [email protected] 2026.08.08. *재판매 및 DB 금지
청원인은 "국회법 제155조의 징계권은 형사 절차 결과를 기다려야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독자적 권한"이라며 "국회가 스스로를 바로 세울 수 있음을 증명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식 등록된 국회 청원글은 30일 이내 100명 찬성을 얻으면 일주일 이내 청원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가 검토된다. 요건을 충족할 시 공개된다.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되려면 청원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 5만 명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경찰은 김 의원의 사건 수사가 큰 틀에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힌 상태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 상황을 두고 "중요 사건일수록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고소인 측인 전직 보좌관 모두 경찰에 조속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김 의원 변호인은 불송치 결론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직 보좌관은 수사 관련 심의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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