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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받고 수사정보 빼돌린 경찰…1심 징역 2년

등록 2026.08.10 14:43:08수정 2026.08.10 14:56:25

뇌물수수 등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법 전경.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법 전경.뉴시스[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오후 뇌물수수·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이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약 2600만원에 대한 추징금도 명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 "경찰 공무원으로 공정 및 청렴해야 할 위치에도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했고 타인의 개인정보 취득해 전달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혐의를) 자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브로커 조모(63)씨로부터 총 2400만원의 금품과 155만원 상당 향응을 받고 전주(錢主)인 사업가 A씨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조씨를 통해 전달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씨는 지난 3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바 있다.

이씨는 10년 이상 서울 지역의 형사·수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수사가 개시된 뒤 파면됐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조씨와 A씨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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