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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앞두고…'스크래핑' 사업자 3차 사전협의 접수

등록 2026.08.11 13:31:11수정 2026.08.11 14:38:24

개보위, 31일까지 본인전송요구 대리인 3차 신청

1·2차에 700건 접수…스크래핑 사업자 신청 필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앞두고…'스크래핑' 사업자 3차 사전협의 접수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스크래핑'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들이 다음달 '본인전송요구권' 제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준비할 수 있도록 3차 사전협의 접수가 시작된다. 스크래핑은 금융사들이 고객을 대신해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오던 서비스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31일까지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지원을 위한 3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스크래핑은 이용자 아이디, 비밀번호나 인증정보 등을 이용해 대리인이 해당 기관의 시스템에 접속하고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됐다. 편리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찌만 인증정보를 제3자에게 맡기거나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보안상 위험도 존재한다.

이에 국민에게 필요한 데이터 활용과 서비스는 최대한 보장하되 개인정보가 이동하는 과정은 안전하게 바꾸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개보위는 즉시 안전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 전환을 지원하고, 준비기간이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3차 신청기간은 지난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스크래핑 수요가 있다고 보고 아직 신청 못한 기업이나 기관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기존 신청 대상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자격이 없는 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보위는 이들의 서비스 형태와 보안 수준 등을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전협의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이를 위한 요청서를 작성해 온마이데이터 또는 국민신문고(민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개보위는 본인전송요구권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 등 현장 소통을 이어왔다. 올해 6월부터는 공공기관과 대리인간 사전 협의를 개보위가 직접 지원하는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그 결과 1차에는 약 70개 기업·기관에서 약 150건, 2차에는 약 300개 기업·기관이 약 550건을 신청해 총 700건의 사전협의 수요가 접수됐다. 개보위는 이번 3차 기간을 통해 전환이 필요한 서비스가 제도 변화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전협의 지원 기간 내 신청한 기업·기관은 협의하는 동안 기존 방식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스크래핑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3차 기간에 사전협의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본인전송요구권의 제도 목적은 국민이 이용하던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시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는 이어가면서 개인정보 전송방식을 안전하게 바꾸는 것"이라며 "약속된 스크래핑 방식과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등 안전한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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