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종합특검, 위법하게 휴대전화 포렌식"…준항고 제기
등록 2026.08.12 17:42:31
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10일 도과해 위법"
종합특검 "원희룡 측이 일정 연기돼 위법 아니야"
![[과천=뉴시스] 김명년 기자 = 원희룡 전 국가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백지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 의 포렌식 절차 위법을 주장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원 전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6.08.12.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6/NISI20260806_0021390035_web.jpg?rnd=20260806101535)
[과천=뉴시스] 김명년 기자 = 원희룡 전 국가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백지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 의 포렌식 절차 위법을 주장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원 전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6.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백지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포렌식 절차를 어겼다며 원희룡 전 국가교통부 장관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수사기관의 압수물 가환부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을 구하는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수사기관에 압수물을 다시 돌려달라고 가환부 청구를 신청했지만, 수사기관에서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해당 처분을 취소·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준항고 한 것이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 두 차례에 걸쳐 출석 소환통보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閉門不在)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원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와 관련해 원 전 장관 신체 및 차량에 대한 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 측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압수물은 피의자 참여하에 복제 후 즉시 반환하고 사정이 있더라도 반출일로부터 1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영장에 명시돼 있다며, 10일이 도과된 후의 포렌식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 시작 예정이었던 지난 6일 2차 조사는 원 전 장관 측이 포렌식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양측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오후가 돼서야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영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휴대전화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피의자 및 변호인 측의 사정으로 일정이 연기된 것이기에 이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 없이도 선별절차 진행이 가능해 지난주 변호인 참여 없이 선별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원 전 장관 측이 준항고를 제기하면서 '휴대폰 포렌식 위법' 논란은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이 당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백지화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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