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산시, 주민세 총 471억 원 부과… 8월 말까지 납부

등록 2026.08.14 07:24:10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가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와 사업소분 납부서 150만 건, 총 471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개인분 154억원(130만 건), 사업소분 317억원(20만 건)이다. 7월1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주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는 8월31일까지 해야 한다.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방식으로 변경돼, 납세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위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괄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구군 세무부서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주민세는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스마트위택스), 납부전용(가상)계좌,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전화 납부(ARS,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