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강부자 "밖에서 자식만 안 낳으면 남편 용서"…김주하 "낳았어요"

등록 2026.08.16 16:36:02

[서울=뉴시스] 김주하. (사진 =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 캡처) 2026.08.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주하. (사진 =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 캡처) 2026.08.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방송인 김주하가 전 남편과의 아픈 과거를 언급해 강부자를 당황케했다.

15일 방송된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는 강부자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강부자는 결혼 생활을 언급하며 남편의 외박이나 늦은 귀가도 전부 이해했다고 밝혔다.

강부자는 "유부남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알고 별다른 사고가 없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된다"고 말했다.

이를 듣던 김주하가 "그러면 집에 안 들어온다면, 짐 싸 들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겠나?"라고 묻자, 강부자는 "짐 싸 들고 왜 나가겠냐. 나가더라도 가족이 집에 있으면 들어오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주하는 "근데 그러더라고요"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 김주하가 "남편을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나요?"라고 묻자, 강부자는 "남편이 자식만 딴 데서 안 낳아온다면"이라고 파격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주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낳았어요"라고 답했다. 강부자는 "그건 좀 곤란하다"라며 난감한 반응을 보였다.

김주하는 2004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전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년 7개월에 걸친 소송을 진행한 끝에 2016년 이혼이 확정됐고, 대법원은 김주하에게 전남편에게 10억2100만원을 재산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전남편은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