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강제해산' 경찰관 밀친 전장연 활동가, 2심서 무죄로 뒤집혀
등록 2026.08.23 12:29:37수정 2026.08.23 12:34:24
경찰, 2023년 집회서 장애인 이격 조치 시도
경찰관 넘어뜨려 상해…1심서 벌금 400만원
2심, 집회 해산 위법 판단…"위법성 조각"
![[서울=뉴시스] 집회 중인 장애인을 들어올리려는 경찰을 밀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DB). 2026.08.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7155_web.jpg?rnd=20250402085556)
[서울=뉴시스] 집회 중인 장애인을 들어올리려는 경찰을 밀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DB). 2026.08.23. [email protected]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지난달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팔로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장애인 B씨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회복지사로, 당시 B씨는 경찰 해산명령에 저항해 휠체어에서 내려 도로에 누웠다.
경찰이 B씨를 휠체어에 앉힌 뒤 도로 바깥으로 내보내려 하자 A씨는 경찰을 넘어뜨려 부상을 입혔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며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내렸다. 당시 이들의 집회가 적법하게 신고됐지만 경찰이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해산에 나선 게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B씨를 휠체어와 함께 들어 이격조치하고 강제로 옮기려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팔을 밀치는 등의 행위는 타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행위"라며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집시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은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3회 이상 해산 명령을 내린 뒤 이에 불응할 경우 직접 해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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