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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왜곡죄 남발 땐 무고죄 고발 검토…'매뉴얼' 구축

등록 2026.08.23 17:29:22수정 2026.08.23 17:34:24

7월 법왜곡죄 형사 고발 판사 529명

정부법무공단 통해 변호사 선임 가능

변호사 선임 비용 심급별 2000만원 지원

악성 고소·고발인 무고죄 고발 방안도 검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법왜곡죄 도입으로 판사들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이 증가하자 대법원이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렸을 때의 대응책과 '남소' 고발인은 무고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대법원. 2026.08.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법왜곡죄 도입으로 판사들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이 증가하자 대법원이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렸을 때의 대응책과 '남소' 고발인은 무고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대법원. 2026.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법왜곡죄 도입으로 판사들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이 증가하자 대법원이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렸을 때의 대응책과 '남소' 고발인은 무고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

법원행정처는 "3월 법왜곡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형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법원의 업무 가중 및 사법의 본질적 기능 위축을 초래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대응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기준 법왜곡죄로 형사 고발을 당한 판사는 529명에 달한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5월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를 마련, 현직 판사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변호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처는 매뉴얼을 통해 법관들이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의 단계별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임료는 수도권 55만원, 비수도권 11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법령상 공단 수임 제한 사유 또는 공단 측이 수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또 소권 남용 등 명백한 이유가 없는 고소 고발이 남발될 경우 재판부는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통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또 법관의 신상정보가 유출될 경우엔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통해 ▲신변 보호 요청 ▲신상정보 삭제 요청 ▲가처분신청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재판에 넘겨질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행정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급별로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설사 기소되더라도 즉시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행정처는 "법관들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면서도 "담당 재판이 있는 경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법원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진은 직무소송 지원 변호사 위촉식. (사진=대법원 제공) 2026.08.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설사 기소되더라도 즉시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행정처는 "법관들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면서도 "담당 재판이 있는 경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법원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진은 직무소송 지원 변호사 위촉식. (사진=대법원 제공) 2026.08.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설사 기소되더라도 즉시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행정처는 "법관들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면서도 "담당 재판이 있는 경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법원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악성 고소·고발인이 소송을 남발할 땐 무고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상 사건 선별 시 고려 요소는 ▲범죄성립의 명백성 ▲고소·고발의 반복·상습성 ▲고소·고발의 악의성 ▲고소·고발로 인한 법관의 피해 정도다.

이와 관련 행정처는 12일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10명을 위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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