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감염병, 사전 예방으로 검역 강화…무작위 표본조사
등록 2026.08.26 12:00:00
질병청,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항공기도 검역관이 탑승해 검역조사 실시
![[서울=뉴시스] 지난해 10월 3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출국 수속을 밟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5.10.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03/NISI20251003_0021004594_web.jpg?rnd=20251003100047)
[서울=뉴시스] 지난해 10월 3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출국 수속을 밟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5.10.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사후 대응 중심으로 이뤄지던 검역 절차가 사전 예방 체계로 확대된다.
질병관리청은 26일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간 출입국자 1억명 시대를 맞아 능동적 사전 예방 중심의 검역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으로 출국하거나 해당 지역에 체류·경유해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제공 대상 정보의 범위와 전달 방법을 구체화했다.
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협력해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등을 통해 국가·지역별 감염병 위험 정보와 입국 시 필요한 검역 절차 등을 사전 안내하도록 했다.
또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무작위 표본조사 승선검역을 병행 도입한다. 지난 5월 검역법 개정으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 검역에도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검역소장이 표본 대상으로 선정한 항공기나 선박에 대해 검역관이 직접 탑승·승선해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부두에 접안하지 않고 정박하는 선박은 국내 감염병 전파 위험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승선검역 대신 서류검역으로 전환하고 건강상태 질문서,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 개인검역 신고서 등 3종 서식을 건강상태 신고서로 일원화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6일까지 질병청 검역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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