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권 폐지→위헌" 국민의힘 헌법소원…정식 심판 회부
등록 2026.08.26 10:44:16
헌법재판소, 전날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태규(가운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고석(왼쪽), 최지우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6.08.26.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3/NISI20260813_0021398236_web.jpg?rnd=20260813142122)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태규(가운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고석(왼쪽), 최지우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6.08.26. [email protected]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가 지난 13일 청구한 개정 형사소송법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전날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헌법소원 청구가 접수되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 살피는 사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 절차를 통과한 것이다.
국민의힘과 개인 명의로 참여한 장 대표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근거를 전면 삭제한 개정 형사소송법 196조,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 195조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 받은 후 최장 20일 구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203·205조, 보완수사 폐지에 따라 대체 권한으로 신설된 사실관계 확인권을 규정한 245조의13 등도 주된 쟁점으로 다툰다.
인권 옹호기관인 검사의 준사법적 기능을 박탈해 헌법상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돼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진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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