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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87.6%…디지털성범죄는 79.9% 그쳐

등록 2026.08.26 12:00:00

성평등부, 27일 판사·검사·변호사 등 참여 양형기준 포럼

전체 범죄군 91.1%보다 준수율 낮아…감경사유 등 논의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 2024년 6월 11일 프레스투어를 열고 불법촬영물 삭제시연을 진행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2024.06.12. innovation@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 2024년 6월 11일 프레스투어를 열고 불법촬영물 삭제시연을 진행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2024.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최근 3년간 성범죄와 디지털성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전체 범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젠더폭력 사건에서 범죄 특성과 피해 정도가 실제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폭력 피해 이후, 법원의 시간, 젠더폭력 사건의 양형기준과 판결을 들여다보다'를 주제로 젠더폭력 양형기준 포럼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2021~2023년 성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87.6%, 디지털성범죄는 79.9%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군의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 91.1%보다 각각 3.5%포인트(P), 11.2%p 낮은 수준이다.

최근 젠더폭력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범죄의 위해성에 비해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성평등부는 여성기반 폭력 사건의 양형기준 적용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민경 경찰대 교수가 '법원의 젠더폭력 사건 양형기준 적용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좌장을 맡아 판사와 검사, 변호사, 학계 및 피해지원 현장 전문가들과 젠더폭력의 특성과 피해 정도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는지, 실제 양형기준 적용 과정에서 어떤 한계가 나타나는지 등을 살펴본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에서 감경 사유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처벌불원'을 양형인자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지, 피해자 관점에서 본 젠더폭력 양형의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광진 의정부지법 판사, 최한얼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경환·박수진 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김혜정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등이 참여한다.

성평등부는 포럼에서 제시된 법조계·학계·피해지원 현장의 의견을 관련 연구 결과와 함께 검토해 향후 젠더폭력 대응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젠더폭력은 피해자의 일상과 삶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범죄의 특성과 피해의 정도가 법원의 양형 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젠더폭력 사건의 양형기준 적용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와 사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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