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法 "양측 다 뮤지컬 해도 돼"
등록 2026.08.26 12:15:45
남씨 "피해자 영향 미칠 수 있는지 의문 있어"
피해자 측은 비동의했으나 11월 국참 진행
11월 30일 선고 예정…法 "뮤지컬 해도 돼"
![[서울=뉴시스] 배우 남경주.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02081584_web.jpg?rnd=20260311202313)
[서울=뉴시스] 배우 남경주.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제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63)씨가 11월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6일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는 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남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남씨 변호인은 "남씨가 가지고 있다는 뮤지컬 업계의 추상적인 사정과 피해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 변론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면서 "현행 법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추가피해를 방지하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남씨의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질문하고, 보호관계가 존재했는지 평가하고, 일반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사회통념이 무엇인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반면 피해자 변호인은 "국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못지않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국참) 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참에 회부돼야 하는지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 후 11월 27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첫날 서증 조사와 남씨 측이 신청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 둘째 날 피해자 증인 신문 등과 결심 절차와 선고 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을 상대로 한 국참에서 배심원 설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양측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대편에 대한 모욕, 비난, 위협 정도가 아니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허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생각해달라"며 양측 모두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진행해도 괜찮다고 했다.
남씨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에서 제자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회부를 요청했지만, A씨 측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대응하면서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조정회부는 고소 사건 등에서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를 주선, 상호 합의로 분쟁을 조절하는 절차다.
남씨는 1982년 연극 '보이체크'로 데뷔한 남씨는 1984년 '춘향전'으로 뮤지컬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아가씨와 건달들' '겜블러' '시카고' '아이 러브 유' '키스 미 케이트'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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