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행비서 "국빈 티타임용 그릇, 金사비로 구매…1300만원대"
등록 2026.08.26 14:23:36수정 2026.08.26 14:25:29
"꽃병·그릇 대신 결제 뒤 현금 정산" 증언
'바쉐론 시계도 구매대행' 金 주장 뒷받침
1심은 징역 7년…내달 22일 2심 선고 예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시절 외국 국빈을 위한 관저 티타임용으로 1300만원대 그릇을 사비로 구입했다는 수행비서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자신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8.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4/NISI20250924_0020991413_web.jpg?rnd=2025092414514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시절 외국 국빈을 위한 관저 티타임용으로 1300만원대 그릇을 사비로 구입했다는 수행비서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자신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시절 외국 국빈을 위한 관저 티타임용으로 1300만원대 그릇을 사비로 구입했다고 수행비서가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를 오랫동안 근거리에서 수행해 온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26일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받은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가 사업 청탁 대가가 아니라 구매대행을 부탁한 물품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여사가 평소 주변인에게 물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정산해 왔다는 정 전 행정관의 증언을 토대로 서씨에게 받은 시계 역시 같은 방식의 구매대행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정 전 행정관은 자신도 김 여사의 부탁으로 2022년 12월 147만원 상당의 꽃병을, 이듬해 1월에는 1325만원 상당의 그릇을 본인 카드로 결제한 뒤 김 여사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돌려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릇 구매 경위에 대해 "해외 순방에서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받고 왔는데 외국 국빈이 왔을 때 우리도 다과를 대접해야 했다"며 "관저에 있는 그릇은 1980년대 제작된 것이라 국격에 맞지 않아 국빈 티타임용으로 사비로라도 갖춰놔야겠다 해서 같이 백화점에 가서 구매했다"고 했다.
꽃병과 관련해서도 "관저에 매주 꽃 장식이 많이 들어오는데 일상적일 때마다 꽃집을 부르면 비용이 많이 든다"며 "김 여사가 꽃꽂이를 따로 배워 직접 했고, 거기에 맞는 꽃병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정 전 행정관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퇴직 이후 김 여사에게 매달 500만~1000만원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했다고도 증언했다. 김 여사가 자신뿐 아니라 유경옥 전 행정관 등에게도 물품 구매나 결제를 부탁한 뒤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시절 외국 국빈을 위한 관저 티타임용으로 1300만원대 그릇을 사비로 구입했다는 수행비서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김 여사의 모습. 2026.08.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3/NISI20251203_0021083623_web.jpg?rnd=20251203104324)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시절 외국 국빈을 위한 관저 티타임용으로 1300만원대 그릇을 사비로 구입했다는 수행비서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김 여사의 모습. 2026.08.26. [email protected]
서씨의 시계와 관련해서는 김 여사가 사저 안방에서 현금이 든 봉투를 꺼내 서씨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해당 돈이 시계 구매대행 계약금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자 "그렇지 않고서는 돈을 줄 리가 없고 이후 시계를 가져왔으니까 시계값인가 보다 했다"고 답했다.
정 전 행정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김 여사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질문에는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셔야 하고 식사를 거의 안 하셔서 일어설 기력도 없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반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수행원들에게 물건을 대신 사게 한 경우 곧바로 현금으로 정산한 것과 달리 수천만원대 시계는 받은 뒤에도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김 여사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들며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금품수수와 청탁 사이의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받았다고 지목된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해서도 위작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감정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작으로 판정되거나 가치가 0원이 된다고 해도 알선수재가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김 전 부장검사가 1억4000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그림을 수수한 사실 그 자체로 재판부에서 살펴볼까 싶다"고 밝혔다.
수수뿐 아니라 각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대가 관계로 제공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달 22일 선고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각종 인사·이권 청탁 알선 명목으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648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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