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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서 30대 베트남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6.08.27 10:04:25

인양 중이던 콘크리트 제품 떨어지면서 맞아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경기 이천의 한 콘크리트 공장에서 30대 베트남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5시 44분께 태명실업에서 하청업체 소속 A(39)씨가 콘크리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콘크리트 제품이 떨어지면서 이에 맞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성남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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