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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사회초년생 150여명 울린 '160억 전세사기'…1심 징역 12년

등록 2026.08.27 11:06:22

피해자 154명 대부분 대학생·사회초년생

'허위대출' 20억 포함해 총 183억원 규모

법원 "추가 대출·계약으로 돌려막기 조달"

범행 방조한 친누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에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집주인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1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 154명으로부터 보증금 162억76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한 임대차계약서 139장을 위조·행사해 20억4000만원을 허위로 대출받은 혐의 등도 있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서울 동대문구 일대 경희대와 한국외대 등 인근 대학 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의 사업 구조는 추가 차용 및 전세계약 등을 통해 획득한 임대보증금으로 기존 임대차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자금 조달 운용 형식"이라며 "김씨는 위조된 서류로 대출 받은 금액을 이용해 돌려막기하고 무단 용도 변경, 호실 불법 증설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한 점, 부동산 이외에 보증금을 반환할 재원이 되는 현금이나 예금 등 유동자산도 별도로 보유하고 있어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앞선 재판에서 재정 상황, 부동산 가치 등에 비춰 변제 능력이 있었던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기각하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자 중 상당수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었고, 경제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유한 부동산의 매각, 법원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 일부가 보전되기도 했으나, 실질적인 피해 금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자발적인 피해 회복 노력의 결과로 보기 어려워 이러한 점은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고려됐다.

한편 김씨의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했다는 혐의(사기 방조)로 기소된 김씨의 누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누나 김씨의 사기 방조로 피해자 12명이 15억2000만원의 피해를 입게됐는데, 동생의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검찰의 지난 2024년 10월 첫 기소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접수된 피해를 공소장에 반영하는 등의 이유로 변론이 두차례 종결됐다가 재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집주인인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친누나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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