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문의'만 받아도 신고-안 하면 징계…내일부터 시범운영
등록 2026.08.31 12:00:00
사건관계인 사적접촉 금지
10월 행동강령에 명문화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경찰청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해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 전경. 2025.09.19.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9/NISI20250919_0001948601_web.jpg?rnd=20250919233855)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경찰청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해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 전경. 2025.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수사·단속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문의를 받은 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문의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해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수사정보 유출과 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발생한 데 따라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문의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수사개혁위원회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등의 논의를 거쳤다.
경찰은 우선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관리 대상도 기존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한다.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은 징계 대상이 된다. 미선임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이 사건을 문의한 경우에는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이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에게는 신고 의무가 새로 부과된다.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사건 관련 문의를 받은 직원은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된다.
사건관계인과의 사적접촉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기존 지침으로 운영하던 사적접촉 금지 규정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 고소인,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이나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뤄지는 업소 관계자와 공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접촉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이 예정된 10월 초까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이 기간 확인된 사건문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등 계도 조치를 하고, 사건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보상을 부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담당자가 외부의 부당한 문의나 영향력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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