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사우나 수면실서 음란행위 하다 적발…약식기소
등록 2026.09.01 15:12:07수정 2026.09.01 15:14:27
檢,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 없이 벌금 청구
![[서울=뉴시스] 서울 금천구 한 사우나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됐던 현직 경찰관이 약식기소됐다. (사진=뉴시스 DB). 2026.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17/NISI20250717_0001895696_web.jpg?rnd=20250717154444)
[서울=뉴시스] 서울 금천구 한 사우나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됐던 현직 경찰관이 약식기소됐다. (사진=뉴시스 DB). 2026.09.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울 금천구 한 사우나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됐던 현직 경찰관이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9일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인천 지역 경찰서 소속 50대 남성 경찰관 A씨를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금천구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단속 과정에서 남성 6명이 적발됐지만 A씨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5명은 즉결심판에 넘겨지거나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는 데 그쳐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에 벌금 등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A씨의 비위 사실은 입건 직후 소속 기관에 통보됐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연음란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폭력 관련 비위로 분류돼 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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