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수사 개선 방안, 2년 전에도 제시됐었다
등록 2026.09.01 17:21:10
24년 경찰 내부서 관리자 승인절차 신설 등 건의돼
프로파일링 시스템 강화될 수 있었나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1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09.01.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21418572_web.jpg?rnd=20260901131628)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1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제주 실종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마련한 실종수사 운영 개선책이 이미 2년 전 경찰 내부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제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에서 지적된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사건 종결 시 관리자 승인 절차 도입, 대면 안전 확인 여부 등의 내용이 이미 경찰 내부에서 문제점으로 분석됐으며 관련 개선방안까지 경찰청에 건의됐던 것이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1일 뉴시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서울경찰청은 ‘사례분석을 통한 실종사건 수사체계 개선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해당 문건은 2024년 10월 발생한 ‘화천 북한강 살인 피해자 실종사건’ 관련 문제점을 분석해 실종수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
화천 살인 사건 당시 남성인 범인이 여성 피해자 행세를 하며 실종신고 해제를 시도했는데, 이와 관련해 경찰이 남성이란 걸 알고도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신고자 의사만으로 안전여부 추가확인 없이 종결’, ‘종결 시 시스템 상 관리자의 확인 및 승인 절차가 부재’ 했다고 문건에서 분석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실종수사팀 책임성 제고 ▲실질적인 합동심의 절차 실시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등이 제시됐다.
특히 개선 방안 중에는 ‘해제 요청 시 관리자 승인 절차 신설’, ‘대면 안전 확인 여부 등 체크 가능한 팝업 현출 기능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이러한 내용은 이번 제주 실종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내놓은 개선책과도 유사했다.
경찰은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에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보고하며 사건 종결 과정에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쇄신안에는 비대면 방식으로의 실종자 안전 확인과 사건 종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제주 실종사건에서 허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경찰은 2년 전에도 인지하고 있던 셈이다.
S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건의 사항을 반영해 시스템 재구축을 계획했지만 설계 예산만 확보됐었다며 올해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제주경찰청은 수사 브리핑을 통해 부 경장이 장 모(30대·여)씨와 A(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 외 25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이 가운데 10건은 실종자 안전 확인 없이 허위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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