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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기원서 흉기로 지인 살해한 60대 구속 기소

등록 2026.09.01 17:17:39

지난달 8일 오후 10시45분께 범행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2025.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2025.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기원에서 지인과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살인 혐의를 받는 전모(60)씨를 1일 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45분께 노원구의 한 기원에서 지인 사이인 60대 남성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기원에 있던 목격자 신고로 출동해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월 10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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