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교부금 개편, 충분한 교육지원 담보 어려워"
등록 2026.09.02 12:43:09수정 2026.09.02 15:12:25
"교육비 지출 대부분 학급·학교·교직원 수"
"인구감소지역·소규모 학교 학생 부담 전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2026.08.21.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1/NISI20260821_0021406387_web.jpg?rnd=20260821140142)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2026.08.21. [email protected]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2일 '학생 1인당 교부금만 늘면 교육 현안 해결할 수 있나?'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학생 1인당 교부금' 연평균 증가율 10.1%(2026~2030년) 가운데 절반 정도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산술적 효과이며, 실제 교육비 지출 대부분은 학급·학교와 교직원 수이므로 '학생 수'를 단일한 산정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봤다.
필요한 학급·학교 수를 산정하지 않은 채 학생 1인당 비용만을 고려한다면 그 부담은 인구감소지역과 소규모 학교의 학생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교육은 노동집약적 성격 때문에 경제 전체의 임금 상승이 생산성 향상과 무관하게 비용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압력을 받는다. 실제 교직원 등 인건비는 2021년 46조3000억원에서 2025년 56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2조5000억원씩 증가했다.
학생 수에 재원을 연동한 해외 사례도 참고했다. 핀란드에서는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육비를 배분하자 농어촌 소규모 학교 폐교가 가속화, 1991년 2084교이던 소규모 종합학교가 2010년 722교로 줄었다. 최근에는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이 새로 도입됐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학령인구 변화율을 산식에 넣은 근거와 그 반영률을 '35%'로 정한 근거 모두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26년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82조6066억원 가운데 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하는 항목은 7조2587억원(8.8%)에 그쳤다.
교부금 총액의 35%만큼 학생 수에 연동돼야 하는 근거로 인건비 60%를 제시했으나 나머지 세출의 40% 전부가 학생 수에 비례한다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이를 35%로 하향 조정한 근거도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학령인구 감소의 지역 간 편차가 크므로 교부금 총액 산정에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방식은 지역 간 배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교육격차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정부가 개편 전후 연도별 교부금 총액과 산정 근거(경상성장률·학령인구 등), 절감 재원 중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규모를 함께 밝히고, 학급·학교·교직원 수와 물가·임금 전망 등 세출 수요 전망을 제출하며, 개편에 따른 부작용과 그 완화 대책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부금 개편이 세수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는 있으나 정부가 법률의 목적대로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에 충분한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부가 제 역할을 다했는지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교육감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근거'를 갖고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