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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조위 활동 1년 연장…내년 9월까지 진상규명

등록 2026.09.08 12:40:55수정 2026.09.08 14:06:24

행안부,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시민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2025.10.3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시민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2025.10.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 인정과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각각 1년씩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특조위의 조사활동 완료 기한이 오는 16일로 다가오면서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행법은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조위 활동을 마치도록 하고,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기한을 2027년 9월 16일까지로 명시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구제 기간도 함께 연장된다.

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기존보다 1년 늘어난 2028년 3월 16일까지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참사 당시 긴급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과 사고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한 사람,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직무상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된다.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1년 연장된다.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근로자는 2028년 9월 16일까지 사업주에게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이태원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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