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청 직제안, 검사 수 한명도 줄지 않아…당원·국민 우려 커"
등록 2026.09.09 09:03:37수정 2026.09.09 09:06:24
"검찰 업무서 수사 빠졌는데 일반 수사 인력 등 그대로 남아"
"간판만 바꾸는 개혁 비판 들어서는 안 돼…불가역적 검찰개혁 요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31.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31/NISI20260831_0021417216_web.jpg?rnd=20260831132221)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31. [email protected]
이 최고위원은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는 검찰 업무에서 수사가 빠졌는데 검사 수는 2292명으로 한명도 줄지 않았고 일반수사인력도 6100여명 그대로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정 형소법 취지에 맞게 공소청 직접 수사 조직도 일부 남겨두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존 검찰 업무에서 수사 하지 않는다면 조직과 예산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또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 "간판만 바꾸는 개혁이 아니냐는 국민의 거센 비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 검사가 협력을 내세워 사실상 검사 수사 지휘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도 국민은 걱정한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직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주말을 포함해 고작 엿새"라며 "국민의 걱정을 충분히 듣고 검토할 시간이 충분한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 법률로 줄인 검찰 수사권이 시행령으로 대폭 확대되는 일을 겪었다"며 "이제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고 기소와 공소에 전념해야 한다. 법률뿐만 아니라 조직과 인력, 시행령까지 이 원칙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어느 정권에서도 과거의 정치검찰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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