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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사망자 금융거래 자동 차단…장례비·병원비 막히면 어쩌나"

등록 2026.09.09 10:22:57수정 2026.09.09 10:40:25

행안부·신용정보원 사망 정보 실시간 공유…유족 금융 마비 방지 대책 부각

영수증 증빙을 통한 직통 입금제·치매안심신탁 등 생전 대비책 필수

[서울=뉴시스] 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시행되는 가운데, 구독자 85만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버 표영호가 이에 대비한 금융 대처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표영호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시행되는 가운데, 구독자 85만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버 표영호가 이에 대비한 금융 대처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표영호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행정안전부가 사망자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매일 제공해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시스템을 11일부터 가동하면서 유족들의 사전 대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바탕으로 은행과 카드,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가 고인의 사실관계를 공유해 사망자 명의의 모든 거래를 차단한다.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장례비나 병원비를 급히 구해야 하는 유족들이 유동성 마비를 겪을 위험이 커진 셈이다.

방송인 표영호씨는 8일 유튜브 채널 '표영호TV'를 통해 "돌아가신 부모님 계좌에서 모바일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돈을 옮기거나 현금을 빼는 일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진다"며 제도 변화에 따른 유족들의 대처방안을 설명했다.

표씨는 장례비와 병원비 마련을 위한 예외 인출 제도를 제시했다. 표씨는 "부모님 통장에 있는 돈으로 장례비나 병원비를 내야 하면 예외 인출 제도를 쓰면 된다"며 "가족관계증명서와 병원비, 장례비 등 비용 증빙 자료를 은행에 내면 은행이 유족 계좌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병원이나 장례식장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내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제도 시행에 맞춘 비상자금 관리 방식도 소개했다. 그는 "사망 직후에 영수증 증빙을 통해 예외 인출을 신청하면 심사 기한이 며칠 걸린다"며 "그동안 사용할 최소의 자금을 부모님 허락하에 미리 자녀 명의 계좌로 이전해 두거나 부모님 생전에 공동명의 성격의 관리를 준비해 두면 사망 신고 후 유동성 마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식 상속 절차를 거치는 정산법도 안내했다. 표씨는"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모든 채무와 예금을 한꺼번에 조회한 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또는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구비해 대표 자녀가 정당하게 예금을 인출·정산하는 방식을 쓰면 된다"고 덧붙였다.

부모가 생전에 의식을 잃거나 치매에 걸려 금융거래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표씨는 "이 시스템은 사망 신고 후에만 작동한다"며 "정작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치매나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누워 계실 때는 금융실명제 때문에 자식이 부모 돈을 마음대로 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은행 대리권 지정이나 신탁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내가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으면 내 자식을 대리인으로 인정해 달라고 미리 서류를 제출해 두는 제도"라며 금융 대리권을 설명했다. 치매안심신탁에 대해서는 "부모님 자산을 은행에 신탁해두고, 치매나 질병으로 입원하게 되면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병원비나 간병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제시했다.

보험금 청구 역시 사전 대비가 핵심이다. 표씨는 "본인이 직접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자녀를 지정대리청구인으로 미리 등록해 둘 수 있다"며 "부모님이 건강하고 의사 표현이 명확하실 때 위 제도 중 하나를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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