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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였다?…'공영홈쇼핑 판매' 국산 홍어 논란

등록 2026.09.09 09:52:54

"홍어무침·가자미 2억 8000만원 상당 판매"

"해경 조사 중…피해자 신분으로 수사협조"

[서울=뉴시스]공영홈쇼핑 로고.(사진=공영홈쇼핑 제공) 2026.03.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공영홈쇼핑 로고.(사진=공영홈쇼핑 제공) 2026.03.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이 외국산 홍어와 가자미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3억원 가까운 실적을 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영홈쇼핑은 "현재 해당 건에 대해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 받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방송을 통해 홍어 무침 7331개를 판매해 1억82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 작년 2월과 올해 1월에는 손질 가자미 2604개 판매로 1억200만원을 벌었다. 두 품목을 합치면 9935개, 매출은 약 2억8000만원이다.

공영홈쇼핑은 이들 제품을 국내산으로 표기했으나 지난 5월 전북 군산 해양경찰서의 압수수색 결과 원산지 위반 제품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영홈쇼핑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외국산 홍어무침과 가자미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이 건은 해당 제조업체가 외국산 홍어무침과 가자미를 국내산으로 속여 공영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의심이 돼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외국산인지 국내산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압수수색은 고객구매정보의 임의 제공이 불가해 압수영장형식을 빌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당 제조업체도 원산지 위반 여부를 부인하는 상황으로, 실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공영홈쇼핑은 피해자의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환불조치 등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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