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사퇴' 개혁신당, 비대위 구성 위한 당원투표 실시
등록 2026.09.09 09:40:44수정 2026.09.09 09:56:24
9~10일 이틀 간 찬반 당원 투표 진행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6.09.07.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7/NISI20260907_0021426227_web.jpg?rnd=20260907095625)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6.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개혁신당이 9일 이준석 전 대표 사퇴 이후 당 쇄신 작업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비대위 설치를 위한 당헌 개정안 당원 총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대상은 지난 6일 기준 1년 중 2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으뜸당원이다.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보팅 시스템(모바일 투표 시스템)을 통해 실시된다.
현재 개혁신당 당헌에는 비대위 설치 근거가 없어 당헌 개정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데, 비대위 전환 여부를 두고 당내 이견이 일부 있는 상황이다.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전당대회를 통해 당을 수습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비대위를 통한 조속한 수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고 당내에서 폭넓은 동의를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헌 개정 내용은 '당 대표 사퇴 등으로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등에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다. 비대위 운영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이준석 전 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8월까지로 했다.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당은 임시전당대회를 통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망이다. 당헌·당규에 따라 당대표 궐위 시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거쳐 차기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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