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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그룹 채권투자자들, 홍정도 등 중앙그룹 총수일가 형사고소

등록 2026.09.09 13:12:21수정 2026.09.09 13:16:23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홍정도·홍석현·홍정인 등 20명 고소

변호인단 "돌려막기 거래 반복…그룹 차원에서 설계 구조"

[서울=뉴시스] 박준성 인턴 기자 =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들이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등 중앙그룹 총수일가와 계열사 임직원을 형사고소했다.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변호를 맡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09.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성 인턴 기자 =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들이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등 중앙그룹 총수일가와 계열사 임직원을 형사고소했다.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변호를 맡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09.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박준성 인턴 기자 =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들이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등 중앙그룹 총수일가와 계열사 임직원을 형사고소했다.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변호인단은 9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JTBC·중앙일보의 공모 무보증사채 및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319명은 홍정도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홍정인 콘텐트리중앙 대표를 비롯한 계열사 임직원과 금융회사 담당 임직원 등 20명을 형사고소했다.

고소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정거래 행위 등이다. 고소인들이 입은 피해액은 최소 32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규모와 사회적 파장에 비춰 검찰이 직접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직접수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신속히 행사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피고소인별 관여 정도와 기능적 행위지배의 특정을 위한 계열사간 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금감원과의 협조 등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소인들이 중앙그룹과 각 계열사의 부실한 재무상황을 감추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등으로 자본을 계상하고 이른바 '돌려막기' 거래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채무의 형태이나, 발행회사가 원리금 지급을 자신의 재량으로 무기한 미룰 수 있는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으로 계상돼 재무상태가 부풀려졌고, 이를 신뢰한 개인투자자들에게 금융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외부에서 조달된 자금은 JTBC에 남지 않은 채 계열사로 유출되고, 이후 회수하기 어려운 자금을 손상 처리하지 않아 자본을 유지하는 방식의 구조가 반복됐다는 분석이다.

변호인단 조사에 따르면 중앙그룹은 계열사 국내 55개사, 국외 24개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이다. 국내 상장된 콘텐트리중앙 외에 나머지 54개사는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가 없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자금 회계 구조는 개별 회사가 아닌 그룹 차원에서 설계된 것이므로 총수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고소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변호인단을 이끄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홍정도 부회장 등 오너 일가도 자본시장법 위반의 정범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 전 금감원장은 "계열사 자금 중 일부를 회수해 총수 일가로 반환하는 거래 흐름이 있는 등 단순히 실무자가 의사결정한 게 아니고, 결국 그룹 전체 주요 의사결정권자의 최종 결정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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