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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클럽서 한국인 폭행' 주한미군 2명, 1심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9.09 14:36:37

2명 각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상당히 불량한 방법으로 중한 상해"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홍대의 한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주한미군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 현판. 2026.06.27 citize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홍대의 한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주한미군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 현판. 2026.06.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홍대의 한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주한미군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9일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P씨(27)와 M씨(25)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전 3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과 시비가 붙은 뒤 함께 폭행해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M씨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목을 약 1분간 졸라 기절시키고, P씨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상당히 불량한 방법으로 중한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에서 수령 거부 의사를 표했지만, P씨가 700만원, M씨가 960만원을 피해자 앞으로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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