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의혹' 군 장성, 징계 취소 소송 시작…"무혐의인데 파면"
등록 2026.09.09 16:54:18
계엄 가담 혐의로 파면된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했는데도 최고 수위 징계받아"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국방부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파면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 전 본부장이 지난 6월 22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2026.09.09.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2/NISI20260622_0021331250_web.jpg?rnd=20260622185831)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국방부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파면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 전 본부장이 지난 6월 22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2026.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국방부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파면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9일 이 전 본부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본부장 측은 '평양 무인기 작전'에서 이 전 본부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기 위해 관련 재판 판결문을 비공개로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 측은 해당 재판의 내용이 군사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증거 제출 방식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 등을 제출받고 11월 11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재판 후 만난 취재진에 "내란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그 사이 파면 처분을 받은 뒤 또 종합특검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무혐의 처분에 이정도 최고 수위 징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전 본부장이 합참 작전본부장으로서 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전 본부장은 지난 4월 이번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본부장과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 안찬명 전 합참 작전부장 등은 계엄 가담 의혹 등으로 지난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선상에 올랐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도 이들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얽힌 '단편 명령'을 기안한 라인으로 의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이들은 종합특검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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